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9.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13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 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19. 01:50경 D로부터 피고인의 여자 친구 E 명의의 우리은행계 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삼호가든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