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고단6722 판결 변호사법위반,횡령,사기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법 위반, 횡령,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12,000,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4. 17.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11. 형 집행을 종료함.
변호사법위반: 2010. 12. 2.경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 선금 1,200만원을 받고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제출함.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청구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횡령:
2010. 12.경 피해자로부터 지방소득세 260만원을 대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722 변호사법위반, 횡령, 사기
피고인
B
검사
김병문(기소), 임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1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