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사기죄 무죄 판결: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E에게 경기 여주군 F 부동산 매입 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함.
  • 피고인은 E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면 근저당을 말소하고 등기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E로부터 총 72,529,5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당시 운영자금 부족으로 근저당 말소 및 소유권 이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공소장에 기재됨.
  • 피고인은 E와 부동...

사건
2014고단6629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웅(기소), 정윤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 D 사무실에서 E(여, 64세)에게 "경기 여주군 F 부동산을 매입하면 주변이 개발 예정이라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면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한 후에 등기 이전해주겠다. 그럼 그 부동산을 담보로 2천만 원을 대출받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8.경 같은 장소에서 E에게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계약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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