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당시 운영자금 부족으로 근저당 말소 및 소유권 이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공소장에 기재됨.
피고인은 E와 부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629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웅(기소), 정윤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 D 사무실에서 E(여, 64세)에게 "경기 여주군 F 부동산을 매입하면 주변이 개발 예정이라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면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한 후에 등기 이전해주겠다. 그럼 그 부동산을 담보로 2천만 원을 대출받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8.경 같은 장소에서 E에게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계약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