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3. 14:2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빈대떡 상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 씨발 좆같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막걸리 사발을 흔들어 뿌리고, 식탁을 발로 3~4회 차서 음식을 엎고, 악을 쓰면서 땅바닥에 뒹굴어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약 3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의 서울혜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