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 내지 11, 15, 18 내지 190, 19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81,553,188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홍콩)에 있는 보석유통업체인 'E사'를 운영하면서 2010. 8.경부터 국내 보석판매업체를 상대로 홍콩산 다이아몬드 주얼리의 판매를 시도하여 오던 중, 수입 후 단기간 내 재수출할 '상용견품(홀 등의 경우 일반 정식수입신고에 의한 정 식통관절차 대신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국제관세협약'상의 A.T.A.까르네(일시수입통관증서)에 의해 간이통관절차로 통관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처음부터 국내에서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상용견품(후보부문)'으로만 사용한 후 바로 재수출할 것처럼 위장하여 A.T.A.까르네로 수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