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이아몬드 주얼리 밀수입 및 무자료 판매에 따른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압수된 증 제9 내지 11, 15, 18 내지 190, 194호 몰수, 2,681,553,188원 추징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국(홍콩) 보석유통업체 'E사'를 운영하며 2010. 8.경부터 국내 보석판매업체에 홍콩산 다이아몬드 주얼리 판매를 시도함.
  • 피고인은 국내 판매 목적임에도 '상용견품'으로 위장하여 A.T.A.까르네(일시수입통관증서)로 간이통관하거나, '끼워넣기' 방식으로 정식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한 후 국내 귀금속업체에 무자료로 판매하기로 계획함.
  • **관...

사건
2014고단6018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태운(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 내지 11, 15, 18 내지 190, 19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81,553,188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홍콩)에 있는 보석유통업체인 'E사'를 운영하면서 2010. 8.경부터 국내 보석판매업체를 상대로 홍콩산 다이아몬드 주얼리의 판매를 시도하여 오던 중, 수입 후 단기간 내 재수출할 '상용견품(홀 등의 경우 일반 정식수입신고에 의한 정 식통관절차 대신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국제관세협약'상의 A.T.A.까르네(일시수입통관증서)에 의해 간이통관절차로 통관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처음부터 국내에서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상용견품(후보부문)'으로만 사용한 후 바로 재수출할 것처럼 위장하여 A.T.A.까르네로 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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