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14. 호텔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의 샤넬 손가방(현금,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루이비통 지갑, 아이폰5 포함)을 절취함.
  • 피고인은 같은 날 절취한 신용카드로 의류 매장에서 118,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며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
  • 피고인은 2014. 7. 13.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세이코 시계(175만 원 상당)를 절취함.
  • 피고인...

사건
2014고단5644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
A
검사
황우진(기소), 박향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14. 20: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1층 'F'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우는 틈을 타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운전면허증 1개, 경남은행 BC신용카드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2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 1대 등이 들어있는 시가 360만 원 상당의 샤넬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3. 11:00경 서울 강남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귀금속 매장에서 잠시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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