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 주거침입,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다수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및 동시 판결 시 형평을 고려한 형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2013. 8. 29.자 사기죄에 대한 형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19.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확정됨.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5. 31. D PC방에서 피해자 E의 지갑과 휴대폰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4. 6. 21. 부천시 F 아파트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H 아파트에 침입하여 신용...

사건
2014고단5580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4고단640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윤병준(기소), 박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판시 2013. 8. 29.자 사기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5580」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31. 04:3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 소재 'D PC방'에서 지갑과 휴대폰 등을 좌석 위에 올려놓은 채 잠자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현금200,000원, 신용카드 1장, 현금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은색 남성용 반지갑 1개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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