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 선고 2014고단5580,2014고단6400(병합) 판결 절도,절도미수,주거침입,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 주거침입,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다수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및 동시 판결 시 형평을 고려한 형 면제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2013. 8. 29.자 사기죄에 대한 형을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3. 19.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확정됨.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5. 31. D PC방에서 피해자 E의 지갑과 휴대폰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4. 6. 21. 부천시 F 아파트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H 아파트에 침입하여 신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580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4고단640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윤병준(기소), 박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판시 2013. 8. 29.자 사기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5580」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31. 04:3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 소재 'D PC방'에서 지갑과 휴대폰 등을 좌석 위에 올려놓은 채 잠자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현금200,000원, 신용카드 1장, 현금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은색 남성용 반지갑 1개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