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8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23. 16:20경 서울 서초구 D 앞길에서 고양이 인형 탈을 쓰고서 카페 홍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양팔을 벌려서 껴안으려 하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나면서 완강히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신을 가린 채 고양이 인형 옷을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