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 E 및 주식회사 F에 대한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공소사실 전부 무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 D는 피해회사(K 주식회사 및 J 주식회사)의 전 직원으로, 퇴사 후 주식회사 F에 입사하거나 설립에 관여함.
  • 피고인 E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임.
  • 피고인 주식회사 F는 피고인 A, B, C, D, E의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누설 행위에 대한 법인으로서의 책임이 문제됨.
  •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

사건
2014고단5088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영업비밀누설등)
나. 업무상배임
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나.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6.다. 주식회사 F
검사
황우진(기소), 강용묵(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6. 1. 경부터 2013. 1. 경까지 J 주식회사(2012. 12.3. 기존의 K 주식회사에서 분할하여 설립, 이하 K 주식회사 및 J 주식회사를 '피해회사'라고 함)에서 수출 팀장, 의류소재팀장 등으로 근무하며 해외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3. 1. 경부터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면서 유럽 판매 영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1. 2.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해회사에서 수출팀, 의류소재팀 등의 차장으로 근무하며 해외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3. 1. 경부터 현재까지 위 주식회사 F에 근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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