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나. A 2.가. 나.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6.다. 주식회사 F
검사
황우진(기소), 강용묵(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6. 1. 경부터 2013. 1. 경까지 J 주식회사(2012. 12.3. 기존의 K 주식회사에서 분할하여 설립, 이하 K 주식회사 및 J 주식회사를 '피해회사'라고 함)에서 수출 팀장, 의류소재팀장 등으로 근무하며 해외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3. 1. 경부터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면서 유럽 판매 영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1. 2.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해회사에서 수출팀, 의류소재팀 등의 차장으로 근무하며 해외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3. 1. 경부터 현재까지 위 주식회사 F에 근무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