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운영 중 G의 계 불입금 미납, H의 탈퇴, 피고인 계좌 압류 등으로 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함.
피고인은 2010. 5. 15.부터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으나, 기존 계의 문제 해결 및 L, M의 구속으로 이 계 또한 파계 상태에 이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K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656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의식(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22.부터 매월 계 불입금 250만 원, 총 41개 구좌로 구성된 번호 계인 'F'의 계주로서 위 계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G, H 등 3명이 위 구좌를 3분하여 계원을 모집하기로 하고 위 계를 조직하였으나 위 H이 자신에게 할당된 계원을 모집하지 못하고 탈퇴하자 피고인이 H이 모집하여야 할 몫까지 떠안고 부족한 계 불입금을 충당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고, 위 G가 운영하는 병원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위 계를 조직한 뒤 G 및 G가 모집한 계원들을 선순위자로 하여 먼저 계금을 지급한 상태여서 피고인과 G의 계불입금 지급액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