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무전취식 및 절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처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판시 제1 내지 5, 7의 죄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 판시 제6의 죄에 대해 벌금 500,000원을 각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18. 확정, 2014. 4. 9. 형 집행을 종료함.
  • 2014. 4. 10.부터 2014. 6. 18.까지 약 2개월간 총 7회에 걸쳐 무전취식 및 절도 범행을 저지름. ...

사건
2014고단4377 사기, 절도
2014고단6555(병합)
2014고단7483(병합)
2014고정4515(병합)
2014고정4549(병합)
피고인
A
검사
박찬영, 김세희, 이진순(기소), 임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5,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6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18. 확정되어, 2014.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4377] 1. 피고인은 2014. 6. 15. 03:00경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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