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5,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6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18. 확정되어, 2014.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4377]
1. 피고인은 2014. 6. 15. 03:00경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시 종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