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9. 13.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4. 3. 8. 04: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길에서 주변에 다수의 행인이 있음에도 근무 중이던 경찰관 피해자 G, H, I에게 "짭새"라고 큰소리로 말함.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에게 "지나가는 시민이 경찰한테 짭새라고 말한 게 죄냐, 개새끼야, 짭새라고 말하니까 니가 나한테 시비를 걸었잖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307 모욕
피고인
A
검사
강형민(기소), 정윤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9.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8. 04: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길에서 주변에 다수의 행인들이 있음에도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G, H, 1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짭새"[1]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에게 "지나가는 시민이 경찰한테 짭새라고 말한 게 죄냐, 개새끼야, 짭새라고 말하니까 니가 나한테 시비를 걸었잖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