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일명 E, F) 및 그들과 순차로 연결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함.
공모 내용은 검찰청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자동지급기 조작을 유도, 계좌 이체를 통해 금원을 편취하는 것임.
각 공범의 역할은 중국 내 콜센터 운영, 대만에서 현금인출책 모집 및 관리, 한국에서 현금인출책 관리, 한국에서 현금 인출 및 전달, 인출된 현금 총액 계산 및 전달 등으로 분담됨.
피고인은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088 사기
피고인
A
검사
조석규(기소), 정우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일명 E), 성명불상자(일명 F) 및 그들과 순차로 연결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기 사건에 연루된 당신의 계좌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까운 현금자동지급기 로 가서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현금자동지급기를 조작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이 미리 준비한 특정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위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되, 위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전화를 하는 중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