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륜시약 판매 사기 및 무신고 통신판매업 영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압수된 증 제6, 7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인터넷사이트(D)를 개설하여 자신이 개발한 'E'라는 테스트 시약(일명 불륜시약)이 정액에만 반응하여 발색하므로 배우자의 불륜이나 외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광고하며 판매하기 시작함.
  • 2010. 6. 16.경부터 2013. 4. 8.경까지 총 898회에 걸쳐 898명으로부터 합계 69,095,297원을 편취함.
  • 실제 위 시약은 정액뿐 아니라 단백질, 물,...

사건
2014고단387 사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웅(기소), 장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6, 7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개발한 시약이 정액에만 반응한다고 속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양천구 C빌라 B동 102호에 사무실을 설치한 후 인터넷사이트(D)를 개설하고 '자신이 개발한 E라는 테스트 시약(일명 불륜시약)은 오직 남자의 정액에만 반응하여 발색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이나 외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한 뒤 'E'라는 상품의 테스트 시약(일명 불륜시약)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8.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F(42 세)에게 "E라는 불륜시약은 남자의 정액에만 붉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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