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회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및 공동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죄

결과 요약

  • 피고인 A, D, F, G는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E은 벌금 700,000원, 피고인 B, C는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함.
  •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2013. 8. 15. 범행 (피고인 A, D, E, F, G, B, C)
    • 8·15 추진위는 광복절 평화통일대회를 개최하고, 서울역광장에서 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함.
    • 피고인들은 T 회원 약 2...

사건
2014고단3859,6054(병합), 6922(병합)
가. 일반교통방해
나. 공무집행방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1.가. A
2.가. B
3.가.나.다. C
4.가. D
5.가. E
6.가. F
7.가. G
검사
이성식, 장영일, 강범구(기소), 장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 ○○)
판결선고
2015. 2. 2.

주 문

피고인 A, D. F, G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859」 1. 피고인들의 2013. 8. 15.경 범행(일반교통방해) 8. 15 대회추진위원회(이하 '8·15 추진위')는 광복절을 맞아 "남북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체결 및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평화통일대회 전야제 및 평화통일대회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3. 8. 15. 00:15경부터 02:25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평화통일대회 전야제를 진행하였고,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명은 서울광장 및 한강공원 등지에서 유숙을 하였다. 계속하여 8·15 추진위는 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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