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D. F, G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859」
1. 피고인들의 2013. 8. 15.경 범행(일반교통방해)
8. 15 대회추진위원회(이하 '8·15 추진위')는 광복절을 맞아 "남북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체결 및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평화통일대회 전야제 및 평화통일대회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3. 8. 15. 00:15경부터 02:25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평화통일대회 전야제를 진행하였고,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명은 서울광장 및 한강공원 등지에서 유숙을 하였다.
계속하여 8·15 추진위는 약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