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E에게 엔터테인먼트 회사 설립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0. 1. 15.경 BMW 승용차를 리스하여 운행 중 2011. 7.경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리스료 미납 후 반환 요구를 거부하여 횡령함.
피고인은 2010. 9. 27.경 카니발 승합차를 리스하여 운행 중 2011. 7.경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598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사
이진수(기소), 이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B동 402호에서 피해자 C(여, 31세)에게 "내가 D아파트 B동 402호를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방 1개를 보증금 4,500만 원에 다시 전세를 놓으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2011. 9. 3.부터 2013. 9. 2.까지 2년 동안 월세 300만 원, 보증금 2,00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한 것이고, 피고인은 아역 배우의 어머니로서 매월 약 2,0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반면 실질적인 수입은 없어 2012. 6.경부터 위 아파트의 월세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