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6. 00:50경 서울 강남구에서 B 차량을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강남역 부근에서 영동시장까지 약 5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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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3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나상돈(기소), 김진우, 허준(공판)
판결선고
2014. 9.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809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강남역 방면에서 신사동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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