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C빌딩 남관 307호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에스에치(SH) 공사에서 시행하는 세곡동 장기전세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0. 11. 9.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계약금 명목으로, 2010. 11. 11.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잔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E 대표 F와 '피해자에게 예전에 도시계획이 진행되었다가 보류된 물건을 우선 소개하고,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