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및 사서명 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27. 11: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C의 하반신을 충격하여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타박상을 입게 함.
  • 피고인은 같은 날 12:11경 교통사고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자, 사촌형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관에게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한 ...

사건
2014고단30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이승훈(공판)
판결선고
2014.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7. 11: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마장로9길 45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중앙시장 방면에서 청계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으로 마침 횡단보도 부근에 서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C(39세)의 하반신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일간의 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8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