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31. 선고 2014고단3072,2014고단7883(병합),2014고단7990(병합) 판결 사기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행각으로 징역 8월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처해짐.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0. 2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7. 5. 출소함.
2014고단3072: 피고인은 식당 음식에 이물질을 넣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4. 1. 5. 'C점'에서 파스타에 구슬을 넣어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70만원을, 같은 날 'F점'에서 팝콘에 구슬을 넣어 삼성화재로부터 95만원을 편취함.
2014고단7883: 피고인은 2014. 4. 1. H에서 피해자 I에게 아버지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요청하며 신분증을 팩스로 보내주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072 사기 2014고단7883(병합) 2014고단7990(병합)
피고인
A
검사
홍해숙(기소), 오기찬(공판)
판결선고
2017.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7.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072」
피고인은 식당 등에서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나와 상해를 입게 될 경우 음식값을 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위 음식점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공 받은 음식에 미리 준비한 '사랑의 열매' 구슬 1개를 넣은 다음 마치 식당의 과실로 음식물에서 구슬이 나온 것처럼 항의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 먹었다.
1.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5.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