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0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2994」
피고인 B은 2004.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2. 4.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3. 7. 15. 09:01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영동대교 북단 고가도로 밑에서 E이 구입한 H 벤츠 승용차에 E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는 I 운전의 J 그레이스 승합차가 차선을 변경하도록 일부러 속도를 줄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2차선으로 진입하는 순간,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과 E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