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및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징역 4월을, 피고인 C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및 압수된 문신도구 몰수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 E, F, G과 공모하여 2013. 7. 15.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 직원에게 조폭 행세를 하며 위협하여 차량 미수선 수리비 및 입원 치료비 명목으로 총 83,940,000원을 갈취함.
  • 피고인 B: E, F, Y와 공모하여 2012. 11. 28. 및 2013. 1. 11.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를 기망하여 합의금...

사건
2014고단2994(분리), 6335(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나. 사기
다. 의료법위반
피고인
1.가. A
2.나. B
3.다. C
검사
도상범(기소), 정일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11. 1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0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2994」 피고인 B은 2004.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2. 4.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3. 7. 15. 09:01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영동대교 북단 고가도로 밑에서 E이 구입한 H 벤츠 승용차에 E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는 I 운전의 J 그레이스 승합차가 차선을 변경하도록 일부러 속도를 줄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2차선으로 진입하는 순간,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과 E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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