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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2900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황우진(기소), 임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1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F' 스튜디오에 이르러, 자신이 근무하던 G인테리어 사장인 H과 함께 위 스튜디오에 들어가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H과 함께 위 건물 외벽 계단을 밟고 열려있는 창문을 통 해위 스튜디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6,000,000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2개, 시가 합계 5,850,000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5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일만원권 10매, E 명의의 주민등록증 등 총 12,9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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