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1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F' 스튜디오에 이르러, 자신이 근무하던 G인테리어 사장인 H과 함께 위 스튜디오에 들어가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H과 함께 위 건물 외벽 계단을 밟고 열려있는 창문을 통 해위 스튜디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6,000,000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2개, 시가 합계 5,850,000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5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일만원권 10매, E 명의의 주민등록증 등 총 12,9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