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77,107,428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이라는 상호로 녹차를 전문으로 하는 차류 도매업을 하다가, 2010. 4. 23. 서울 강남구 I 에서 (주)D라는 상호로 위와 같이 차류 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과 C은 일본과 인천공항을 왕래하는 보따리 상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위 장소에서 녹차 등 차류 수입,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관세법위반 중 밀수입의 점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4. 30. 인천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