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E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에게 각 200시간의, 피고인 F에게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2013. 2. 22. 주식회사 P로 상호 변경)'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미분양아파트 담보대출 및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을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Nol 운영하는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등에서 마치 실제로 일정기간 근무를 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대출명의자들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N 등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N과 T은 명의대여자 모집 및 대출 업무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E는 U 등 모집책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