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분양 아파트 및 전세금 담보대출 사기, 범인 은닉 및 도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E는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는 징역 1년에, 피고인 F는 징역 8월에 처함.
  • 피고인 C, D, F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C, D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F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 D, E는 N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 N 등과 모의하여 미분양 아파트 및 전세금 담보대출을 위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함. ...

사건
2014고단2573 가. 사기
나. 범인도피
다. 범인은닉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나.다. F
검사
김병문(기소), 임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 ○○)
법무법인 ○(피고인 C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4. 9. 24.

주 문

피고인 A, E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에게 각 200시간의, 피고인 F에게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2013. 2. 22. 주식회사 P로 상호 변경)'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미분양아파트 담보대출 및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을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Nol 운영하는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등에서 마치 실제로 일정기간 근무를 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대출명의자들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N 등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N과 T은 명의대여자 모집 및 대출 업무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E는 U 등 모집책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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