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한문 앞 천막 농성 관련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일반교통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C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및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D에 대한 2015. 4. 24.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대한문 앞 천막 농성 경과: 금속노조 H지부 주축의 'M'는 2012. 4. 5.부터 대한문 앞 인도에 불법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시위를 지속함. P구청은 수차례 자진철거 요청 및 행정대집행을 시도했으나 M의 방해로 실패함.
  • **...

사건
2014고단2408 가. 재물손괴
2016고단2804(병합) 나. 공무집행방해
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4.나.다. D
검사
김경근, 임삼빈(기소), 김현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Dol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대한 2016. 4. 24.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D에 대한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2408」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한문 앞 천막 농성의 진행경과] 「금속노조 H지부」 (지부장 I, 수석부지부장 J, 선전부장 K, 대외협력실장 L 등으로 구성)를 주축으로 한 「M」 (이하 'M'라고 한다)는 2012. 4. 5. 서울 N에 있는 0앞인 도 상에 병사 또는 자살한 노조원 22명의 분향소용 천막 1동,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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