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9. 03:40경 무면허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서 용인시 수지구까지 약 25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날 03:4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03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졸음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 피해자 C와 D에게 각 약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택시 수리비 약 1,506,350원 상당의 손괴를 야기함.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

사건
2014고단18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승주(기소), 김진우(공판)
판결선고
2014.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9.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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