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9.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