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실업급여 및 체당금 부정수급을 위한 허위 서류 작성 및 제출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는 징역 10월, 피고인 C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E는 징역 8월에 처하며,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는 'J' 봉제공장에서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실업급여 및 체당금을 부정 수급함.
  • 피고인 D, E, C는 'R' 봉제공장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함.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근로자 명단을 작성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소급 제출하며, 허위 급여지급대장 및 출퇴근 카드를...

사건
2014고단1839 가. 사기
나. 임금채권보장법위반
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 나.다. B
3.가. 나. 다. C
4.가. 다. D
5.가.다. E
검사
장영일(기소), 최재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
법무법인 ○(피고인 D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0.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B, D, E에 대한, 3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120시간의, 피고인 C에게 200시간의, 피고인 D, E에게 각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07. 11. 1. 경부터 2009. 11. 23. 경까지 서울 관악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봉제공장을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는 위 J 공장장으로서 실업급여신청관련 허위서류 작성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 C와 K는 허위 근로자 모집 브로커들이다. 피고인 A은 2010. 1. ~ 2.경 피고인 B로부터 '사정이 어려운데 사람들을 모아 J 근로자로 체당금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지 않느냐. 문제가 없을테니 걱정하지 마라. 일단 그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들로부터 받은 통장, 도장 등을 이용해 체당금을 받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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