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B, D, E에 대한, 3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120시간의, 피고인 C에게 200시간의, 피고인 D, E에게 각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07. 11. 1. 경부터 2009. 11. 23. 경까지 서울 관악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봉제공장을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는 위 J 공장장으로서 실업급여신청관련 허위서류 작성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 C와 K는 허위 근로자 모집 브로커들이다.
피고인 A은 2010. 1. ~ 2.경 피고인 B로부터 '사정이 어려운데 사람들을 모아 J 근로자로 체당금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지 않느냐. 문제가 없을테니 걱정하지 마라. 일단 그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들로부터 받은 통장, 도장 등을 이용해 체당금을 받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