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금전차용관계로 알게 된 F로부터 약 50억 원을 투자받아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2008. 11. 1. 경부터 위 F을 대표이사로 하여 운영하던 중, 2008. 12.경 G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려 회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F, G과 상의하여 2008. 12. 19.경 G으로부터 10억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G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송금된 10억 원 중 약 8억 원은 2008. 12. 22.경 피고인의 장인 H에게 기존 투자금에 대한 변제로 상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