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2. 27.부터 2013. 9. 일자불상까지 총 5회에 걸쳐 마스터키를 이용,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룸에 침입함.
피고인은 2013. 10. 14. 22:30경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위압감을 조성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2회 쓰다듬어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712 강제추행,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최재준(기소), 이정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원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2012. 12. 26. 피고인과 위 원룸 3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12. 27. 03:00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원룸 302호에 이르러, 불이 켜져 있어 확인하러 왔다는 구실로 위 원룸에서 이삿짐을 정리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잠긴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9:00경 위 원룸 302호에 이르러, 유선방송기기의 번호를 확인한다는 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