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고단1645 판결 임금채권보장법위반,사기미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체당금 부정수급을 위한 허위 서류 제출 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M 상무 등과 공모하여 체당금 부정수급을 계획함.
피고인 등은 하도급 업체 직원, 현장 미근로자, 체불임금 없는 자 등 체당금 신청 자격이 없는 426명을 대상으로 허위의 노임 대장을 작성하고, 고용보험 근로내역을 소급 신고함.
피고인은 서울고용노동청에 허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공문을 송부하여 총 1,686,917,000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하려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서류의 허위성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645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이성식(기소), 임삼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한) ○ 담당 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K빌딩 3층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L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위 L이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되자, 사실은 체당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1주식회사 L의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거나, 2현장에서 근로하지 아니한 사람들이거나, 3체불임금이 없는 등의 사유로 체당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마치 이들이 주식회사 L이 직접 고용한 사람들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인 것 같은 외관을 갖추어 체당금을 신청하기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