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4고단159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및 음주측정 거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2. 2. 02:10경 서울 서초구 방배2길 24-6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전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함.
이 충격으로 D 쏘나타 승용차가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충격함.
이 사고로 피해자 C, G,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5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 정거부)
피고인
A
검사
박찬영(기소), 최재현(공판)
판결선고
2014. 5.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2길 24-6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예술의 전당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경찰관의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