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고단1577,2112(병합),2746(병합),2990(병합) 판결 사기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무전취식 사기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심신미약 주장 배척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0. 10.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5.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4. 3. 5.부터 2014. 4. 15.까지 서울 및 경기 부천 일대 식당 및 주점에서 총 11회에 걸쳐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지름.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돈이 없으면서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교부받은 사기 범행임.
피해 금액은 각 10,000원, 31,000원, 26,900원, 17,000원, 20,000원,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577, 2112(병합), 2746(병합), 299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지예, 정옥자(기소), 추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577]
1. 피고인은 2014. 3.5. 1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칼국수 1그릇,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