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568]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7. B회사(이하 '유동화회사')와 '당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서울 중구 C(이하 '빌라') 101호, 201호, 301호, 401호에 관하여 위 유동화회사가 낙찰받는 경우, 2011. 12. 20.까지 위 유동화회사에 매매대금 19억원 및 유동화회사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을 지불한 후 유동화회사로부터 다시 위 빌라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위 계약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