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및 유치권 관련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및 명의대여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공동 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 7.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 18. 형 집행을 종료함.
  • [2014고단1568]
    • 피고인은 2011. 10. 17. 유동화회사와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기화로 유치권자와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에게 유치권을 포기하면 1억 2,000만원을 지급하고, ...

사건
2014고단1568 업무방해, 사기, 재물손괴, 협박
2014고단8256-1(분리)(병합)
피고인
A
검사
정용환, 유상민(기소), 오세문(공판)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568]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7. B회사(이하 '유동화회사')와 '당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서울 중구 C(이하 '빌라') 101호, 201호, 301호, 401호에 관하여 위 유동화회사가 낙찰받는 경우, 2011. 12. 20.까지 위 유동화회사에 매매대금 19억원 및 유동화회사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을 지불한 후 유동화회사로부터 다시 위 빌라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위 계약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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