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 및 증제9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압제538호, 증거순번 39번)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제8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압제538호, 증거순번 39번)를 피해자 D교회에게, 압수된 증제1, 2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압제538호, 증거순번 50번)를 피해자 E에게 각 환부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11, 02: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세탁 소"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곳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B는 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아래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경부터 2014. 1. 30.경까지 합동하여 36회에 걸쳐 합계 1,7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2.20. 02: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963-2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