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6. 00:32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새벽집' 주차장에서부터 도산대로까지 약 100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음주 상태로 D 벤츠GLK220 승용차를 운전함.
  • 같은 날 00: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산대로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

사건
2014고단1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진수(기소), 최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6. 00:32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9-10 '새벽집'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33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4-8 앞 도산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GLK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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