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고단1203,2609(병합) 판결 사기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의 한의원 운영 관련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 H과 J에게 기망행위를 통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1. 28.경 배우자 G과 공모하여 피해자 H에게 채무 변제 능력 및 주택 구매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 열흘 안에 변제하고 피해자 소유의 집을 구입해주겠다고 기망하여 5,000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3. 1. 1.경 피해자 J에게 F한의원 동업을 제안하며, 한의원 자산 1억 5,000만원의 50% 지분 취득을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한의원 인수 대금 미지급, 임차료 연체, 기존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03,260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지연, 이진수(기소), 최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203]
2012. 11. 28.경 서울 서초구 E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한의원에서 피고인의 처 G은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열흘 정도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 소유의 집을 2013. 10. 중순경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열흘 안에 꼭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에 피고인이 2억 5,400만원, G이 1억원 등 합계 3억 5,4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은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G이 운영하는 화장품 등 판매업체 (주)I에서도 수익이 나지 않고 있었으며, 20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