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의 한의원 운영 관련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 H과 J에게 기망행위를 통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28.경 배우자 G과 공모하여 피해자 H에게 채무 변제 능력 및 주택 구매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 열흘 안에 변제하고 피해자 소유의 집을 구입해주겠다고 기망하여 5,000만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3. 1. 1.경 피해자 J에게 F한의원 동업을 제안하며, 한의원 자산 1억 5,000만원의 50% 지분 취득을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한의원 인수 대금 미지급, 임차료 연체, 기존 ...

사건
2014고단1203,260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지연, 이진수(기소), 최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203] 2012. 11. 28.경 서울 서초구 E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한의원에서 피고인의 처 G은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열흘 정도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 소유의 집을 2013. 10. 중순경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열흘 안에 꼭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에 피고인이 2억 5,400만원, G이 1억원 등 합계 3억 5,4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은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G이 운영하는 화장품 등 판매업체 (주)I에서도 수익이 나지 않고 있었으며, 2012. 8.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7,58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