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고단10225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및 일반교통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 D는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됨.
피고인 B, C, E, F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 D는 2013. 9. 3. 서울역 광장 '전국농민대회' 참석을 위해 이동 중, 한남대교 북단에서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함.
피고인 A은 집회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피고인 D는 이에 적극 부응함.
피고인 B, C은 집회 장소로 이동을 돕고, 피고인 E은 집회 사회를 봄.
피고인 F 등 400여 명의 농민회원들은 한남대교 북단을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225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1.가.나. A 2.나. B 3.나. C 4.가.나. D 5.나. E 6.나. F
검사
김정훈(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E,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2013.9.3. 오전 무렵, 같은 날 15:30경 예정된 서울역 광장 '전국농민대 회'에 참석하기 위해, 각각 H 및 I 농민회 회원들과 관광버스, 봉고차를 나누어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4:30경 용인수 수지구 J에 휴식을 위해 하차하였다.
피고인 A은 그곳에서 피고인 D 및 다른 농민회원들에게 "오늘 뭔가 보여줄 테니 따라오라"면서 서울역으로 가는 동안 한강교량 등에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시위를 벌이자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D 등은 이에 동의하면서 함께 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