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및 일반교통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D는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됨.
  • 피고인 B, C, E, F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 D는 2013. 9. 3. 서울역 광장 '전국농민대회' 참석을 위해 이동 중, 한남대교 북단에서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함.
  • 피고인 A은 집회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피고인 D는 이에 적극 부응함.
  • 피고인 B, C은 집회 장소로 이동을 돕고, 피고인 E은 집회 사회를 봄.
  • 피고인 F 등 400여 명의 농민회원들은 한남대교 북단을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함...

사건
2014고단10225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1.가.나. A
2.나. B
3.나. C
4.가.나. D
5.나. E
6.나. F
검사
김정훈(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E,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2013.9.3. 오전 무렵, 같은 날 15:30경 예정된 서울역 광장 '전국농민대 회'에 참석하기 위해, 각각 H 및 I 농민회 회원들과 관광버스, 봉고차를 나누어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4:30경 용인수 수지구 J에 휴식을 위해 하차하였다. 피고인 A은 그곳에서 피고인 D 및 다른 농민회원들에게 "오늘 뭔가 보여줄 테니 따라오라"면서 서울역으로 가는 동안 한강교량 등에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시위를 벌이자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D 등은 이에 동의하면서 함께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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