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 C, D, E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7. 22:00경부터 같은 달 19. 04:00경까지 서울 강남구 I건물 1201호에서 카드, 칩, 탁자를 준비하고, D을 카드를 돌리는 딜러로, C를 손님을 데리고 오고 망을 보는 역할을 하는 일명 '문방'으로, B을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일명'재떨이'로 고용한 후 위 장소를 찾은 E 등에게 현금을 칩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E 등으로 하여금 최소 1,000원에서 최대 30,000원까지 뱅커 또는 플레이어 측에 베팅을 한 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뱅커와 플레이어 측에 각 2장에서 3장의 카드를 돌린 후 카드의 숫자를 합한 수의 끝자리의 수가 높은 측에 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