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박장소 개설 및 도박 방조, 도박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도박장소 개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 B, C, D는 도박장소 개설 방조죄로 각 벌금 2,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을 선고받음.
  • 피고인 E는 도박죄로 벌금 1,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4. 12. 17.부터 19.까지 서울 강남구 I건물 1201호에서 카드, 칩, 탁자를 준비하고 D을 딜러로, C를 문방으로, B를 재떨이로 고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함.
  • 피고인 B, C, D는...

사건
2014고단10224 가. 도박장소개설
나. 도박장소개설방조
다. 도박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4.나. D
5.다. E
검사
최재현(기소), 박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 ○○ ○○)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 C, D, E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7. 22:00경부터 같은 달 19. 04:00경까지 서울 강남구 I건물 1201호에서 카드, 칩, 탁자를 준비하고, D을 카드를 돌리는 딜러로, C를 손님을 데리고 오고 망을 보는 역할을 하는 일명 '문방'으로, B을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일명'재떨이'로 고용한 후 위 장소를 찾은 E 등에게 현금을 칩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E 등으로 하여금 최소 1,000원에서 최대 30,000원까지 뱅커 또는 플레이어 측에 베팅을 한 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뱅커와 플레이어 측에 각 2장에서 3장의 카드를 돌린 후 카드의 숫자를 합한 수의 끝자리의 수가 높은 측에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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