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행권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회사의 대표이사 대행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피해자 G에게 D회사가 추진하는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1억 원에 주겠다고 거짓말함.
당시 D회사는 아파트 부지 매입 대출금 이자도 갚지 못해 타인에게 돈을 빌려 이자를 변제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5,000만 원은 채무 변제에, 2,000만 원은 소개비로 사용하는 등 사업 진행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4. 5. 계약금 명목으로 6,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125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진우(기소), 김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회사'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대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경 경기 의왕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D(이하 'D회사'이라고만 한다)에서 추진 중인 '충북 음성군 H일대 1,565세대 규모 아파트'가 곧 시공이 될 것이다.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1억 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회사의 자금이 부족해서 아파트 부지 매입을 위해 빌린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매월 5,000~6,000만 원에 이르는 이자를 갚을 돈이 없어 2013. 3.경부터는 I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자를 변제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