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수, 투약, 소지 및 대마 흡연, 소지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 증 제3호를 몰수하며, 2,068,785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 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22. 형 집행을 종료함.
  • 2014. 4. 초순부터 2014. 12. 6.까지 총 39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5회), 투약(33회), 소지(1회)함.
  • 2014. 10. 15.부터 2014. 12. 6.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3회), 소지(2회)함.
  • 필로폰 매수 및 ...

사건
2014고단100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원지애(기소), 권근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68,785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초순 일자불상 00:00경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에 있는 송탄 인터체인지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C i30 승용차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D가 E으로부터 구해 온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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