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표현대표이사의 책임 범위 및 제3자의 중과실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골프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체임.
  • 원고는 2014. 3. 1. 피고에게 연 4% 이자, 2017. 2. 28. 변제기로 5억 원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가 피고의 골프장 이용 시 그린피 면제, 예약 특전, 시설 편의 제공, 우선주 청약 보장 등의 특별 혜택을 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됨.
  • 피고의 대표이사 D와 사내이사 E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함.
  • E은 이...

10

사건
2014가합61932 대여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10. 8.
판결선고
2015.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 등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C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D는 피고의 대표이사, E은 피고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4. 3. 1. 피고에게 이자를 연 4%, 변제기를 2017. 2. 28.까지, 이자는 매 6개월 단위로 월말에 후불 지급하기로 정하여 5억 원을 대여하되, 원고가 피고의위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그린피 면제, 예약 특전 및 양도, 시설편의제공, 우선주청약 보장 등의 혜택을 제공받기로 하는 특별약정이 부가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D와 사내이사 E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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