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 등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C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D는 피고의 대표이사, E은 피고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4. 3. 1. 피고에게 이자를 연 4%, 변제기를 2017. 2. 28.까지, 이자는 매 6개월 단위로 월말에 후불 지급하기로 정하여 5억 원을 대여하되, 원고가 피고의위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그린피 면제, 예약 특전 및 양도, 시설편의제공, 우선주청약 보장 등의 혜택을 제공받기로 하는 특별약정이 부가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D와 사내이사 E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