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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96049(본소) 손해배상 청구의 소
2015가합52462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0. 2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9,586,26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 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7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254,402,795원과 가. 그중 341,543,272원에 대한 2014. 8. 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나머지 912,859,523원에 대한 2014. 8. 3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31,954,22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3. 6.경 서울 강남구 C빌딩에서 'D성형외과의원'을 함께 운영하여 병원 매출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의 70%를 원고가, 30%를 피고가 나눠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 계약에 따라 피고와 D성형외과의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2014년 2월경 D성형외과의원의 2013년도 매출액에 대하여 정산을 하였으나, 2014년도 매출액에 대하여는 정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1. 27.경부터 2014. 7. 25. 경까지 원고가 관리하는 D성형외과의원의 업무용 계좌의 예금 중 합계 43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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