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속도로 지하 터널 설치로 인한 토지 지하부분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하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M 임야 146,163m2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함.
  • 피고는 N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2009. 6. 30. 준공하고 2009. 7. 1. 개통함.
  •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0,133m2에 해당하는 지하부분에 O터널을 설치하였으나, 보상이나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음.
  • 이 사건 고속도로는 2009. 7. 1. 개통 이후 현재까지 고속도로로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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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95015 부당이득금
원고
1.A
2. B
3.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1)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6. 5.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2015. 1. 13.부터 서울 서초구 M 임야 146,163ml 중 별지2 도면 표시 1. L, C, 2, □, 日, ), 0. □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133m2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터널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별지1 목록 '(2)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1)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서울 서초구 M 임야 146,163m2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터널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별지1 목록 '(2) 부당이득 금'란 기재 각 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M 임야 146,16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1 목록 '공유지분'란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N 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2009. 6. 30. 준공하였다. 이 사건 고속도로는 2009. 7. 1. 개통한 이후 현재까지 고속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 중 일부구간을 지하터널로 건설하였다.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T, L, 드, 2, 0, 日, ), o, □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133m2에 해당하는 지하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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