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원고1.A
2. B
3.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1)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6. 5.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2015. 1. 13.부터 서울 서초구 M 임야 146,163ml 중 별지2 도면 표시 1. L, C, 2, □, 日, ), 0. □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133m2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터널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별지1 목록 '(2)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1)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서울 서초구 M 임야 146,163m2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터널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별지1 목록 '(2) 부당이득 금'란 기재 각 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M 임야 146,16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1 목록 '공유지분'란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N 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2009. 6. 30. 준공하였다. 이 사건 고속도로는 2009. 7. 1. 개통한 이후 현재까지 고속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 중 일부구간을 지하터널로 건설하였다.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T, L, 드, 2, 0, 日, ), o, □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133m2에 해당하는 지하부분(이지금 가입하고 5,350,3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