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2

사건
2014가합591365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주식회사 정건개발인터내셔날
피고
1.A
2. B오피스텔번영회
변론종결
2015. 5. 6.
판결선고
2015. 5.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2014. 12.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 지상에 있는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사로서, 2002. 4. 18. 분할 전 서울 중구 C 대 1029.9m2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2.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후(그후 위 분할 전 C 대 1029.9m2는 2003, 10. 25. 분할 후 C 대 1023.8m2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2003. 11.경 이 사건 오피스텔을 완공하였다. 나. 피고 A은 2004. 1. 13. 이 사건 오피스텔 401호에 관하여 2002. 5,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80,4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