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2014. 12.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 지상에 있는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사로서, 2002. 4. 18. 분할 전 서울 중구 C 대 1029.9m2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2.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후(그후 위 분할 전 C 대 1029.9m2는 2003, 10. 25. 분할 후 C 대 1023.8m2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2003. 11.경 이 사건 오피스텔을 완공하였다.
나. 피고 A은 2004. 1. 13. 이 사건 오피스텔 401호에 관하여 2002. 5,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지금 가입하고 4,680,4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