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245,000,000원, 피고 C, D, E, F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5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3. 3. 25.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G 단지 내 상가 1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가격 1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받으면서,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계약금으로 37,4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49,600,000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한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F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E 사이에, 임대인을 피고 B, 임차인을 피고E외 1인,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