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변제확인서에 따른 중첩적 채무인수 및 장래이행의 소에서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11억 원을 지급하며,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C과 연대하여 12억 원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26.부터 2012. 6. 11.까지 피고 B에게 총 12억 원을 대여함.
  • 피고 B은 대여금 변제를 지체하다가 2013. 4. 12. 및 2013. 8. 7.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각서를 작성함.
  •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

33

사건
2014가합588536 증서진부확인 등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10.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1,100,000,000원을 2015. 12. 31.까지 지급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C과 연대하여 제1항 기재 돈 중 1,2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 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C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1,2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12. 31.자에 1,00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3. 26. 8억 원을 이자 연 7%, 변제기는 5억 원은 2012. 9. 27., 나머지 3억 원은 2013. 3. 27.로 정하여 대여하고(원고는 2012. 3. 28. 피고 B에게 8억 원을 지급하였다), 2012. 6. 7. 2억 원, 2012. 6. 11. 2억 원을 각 이자 연 7%, 변제기 2013. 6. 9.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각 대여금의 변제를 지체하던 중 2013. 4. 12. 원고에게 '2013. 6. 15.까지 원금 2억 원, 2013. 8. 31.까지 원금 10억 원을 변제하고, 위 약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