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10.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1,100,000,000원을 2015. 12. 31.까지 지급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C과 연대하여 제1항 기재 돈 중 1,2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 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C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1,2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12. 31.자에 1,00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3. 26. 8억 원을 이자 연 7%, 변제기는 5억 원은 2012. 9. 27., 나머지 3억 원은 2013. 3. 27.로 정하여 대여하고(원고는 2012. 3. 28. 피고 B에게 8억 원을 지급하였다), 2012. 6. 7. 2억 원, 2012. 6. 11. 2억 원을 각 이자 연 7%, 변제기 2013. 6. 9.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각 대여금의 변제를 지체하던 중 2013. 4. 12. 원고에게 '2013. 6. 15.까지 원금 2억 원, 2013. 8. 31.까지 원금 10억 원을 변제하고, 위 약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