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시 부동산 시가 초과하는 근저당권 및 압류 존재 시 매매대금 지급 의무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함.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부동산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일대 56,409.3m2에 A아파트를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4. 6. 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8510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5. 12. 21.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부동산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일대 56,409.3m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있는 A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4. 6. 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4. 6. 10.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