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약속어음 발행 및 어음공정증서 작성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자 인네트가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388,972,6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네트에 대해 어음금 및 유지보수비 채권을 보유하며, 2014. 10. 31. 기준 총 388,972,698원의 채권이 존재함.
  • 인네트는 2010. 6. 24. 피고에게 액면금 2,787,835,237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0. 7. 13. 강제집행 인낙 취지가 기재된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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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82910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싸이버텍홀딩스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씨홀딩스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주식회사 인네트가 2010. 6. 24.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2,787,835,237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2010. 7. 14.로 된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388,972,69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8,972,69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인네트(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인네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54690호로, 인네트가 2010. 5. 26. 발행한 어음에 관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5. 13. "인네트는 원고에게 229,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인네트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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