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 인네트가 2010. 6. 24.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2,787,835,237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2010. 7. 14.로 된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388,972,69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8,972,69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인네트(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인네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54690호로, 인네트가 2010. 5. 26. 발행한 어음에 관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5. 13. "인네트는 원고에게 229,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인네트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