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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81979 양수금
원고
우리파인제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1.A
2.B
변론종결
2015. 4. 29.
판결선고
2015. 5. 2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28,544,4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4. 11. 21.까지는, 나. 피고 B는 21,920,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4. 11. 20.까지는 각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은 2009. 2. 9. 피고 A와 사이에 대출한도 1,000,000,000원, 대출기간 2009. 2. 9.부터 2014. 2. 9.까지, 이자율을 기간별 변동금리로 정하여, 2010. 9. 17. 피고 B와 사이에 대출한도 200,000,000원, 대출기간 2010. 9. 17.부터 2011. 3. 17.까지, 이자율을 기간별 변동금리로 정하여 각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은 다음 대출을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A와의 대출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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