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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81504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1. 서울특별시
2. 에스에이치공사
변론종결
2015. 3. 24.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동구 A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10. 30. 서울특별시고시 B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하여 이를 고시한 후, 2003. 11. 10. 서울특별시고시 C로 D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고, 2003. 11. 26.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이하, 피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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